화면이 로딩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
바로가기 메뉴
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
사고조사 처리절차

  • 사고조사란?

    1. 사고조사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․분석하여 원인규명 및 사고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입니다.
  • 현장조사 범위(규정 제17조)

    1. 사망 또는 영 별표1에 따른 상해등급 4급 이상에 준하는 상해가 발생한 사고
    2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

사고조사 처리절차

  • 조사착수

   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한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
  • 현장조사

   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차량 외관, 충돌부위, 파손부위, 기상상태, 노면상태, 도로상황, 현장정보 및 목격자 확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
  • 자료수집

   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,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및 보험회사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.

  • 정보분석

    자율주행차의 내부정보와 외부정보 등을 분석하여 사고재현 및 사고의 재구성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.

  • 조사보고

    사무국은 자율차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  • 심의·의결

   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차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・의결하여야 한다.

  • 결과통보

    사무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처리절차(규정 제29조)

확대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