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조사착수
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한 이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현장조사
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차량 외관, 충돌부위, 파손부위, 기상상태, 노면상태, 도로상황, 현장정보 및 목격자 확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- 자료수집
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,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및 보험회사등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정보분석
자율주행차의 내부정보와 외부정보 등을 분석하여 사고재현 및 사고의 재구성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.
- 조사보고
사무국은 자율차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심의·의결
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차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심의・의결하여야 한다.
- 결과통보
사무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